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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문고 「청문감사관」을 아십니까?

□ 청문감사관 제도 운영배경
   청문감사관은 수사·형사·교통·방범 등 경찰업무와 관련 주민의 의문사항이나 불편을 상담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부당·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즉시 해소하여 주는 종합창구로서,「주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9. 6. 10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문감사관이 처리하는 업무
  1. 경찰이 하는 일에 불편·불만이 있거나, 경찰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와 드립니다.
  2.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답변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3. 경찰의 법 집행이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 시정하고 정도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문책합니다.
  4. 부정·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 이럴 때 청문감사관을 찾으세요
  1. 경찰관의 부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2. 민원을 접수·처리 과정에서 불편·불만사항이 생겼을 경우
  3. 경찰관의 불친절을 경험하였을 경우
  4. 고소·고발·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불편·부당한 것이 있거나,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
  5. 강·절도 등 범죄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의 순찰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6. 범죄나 교통사고 등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가족이 언제 귀가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또는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
  7. 각종 조사과정이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8. 부정한 경찰관을 보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았을 때.
  9.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한 경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아 격려해 주고 싶을 경우.
  10. 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업무처리 절차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 청문감사관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문감사관은 경찰서에 과장급 간부로 배치되어 있고, 사무실은 경찰서 현관 가장 가까운 1층 입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누구나 청문감사관을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민원제기를 할 수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기 힘든 분들은 전화(944-1118)·우편(파주시 금촌2동 771)·
    FAX(941-4618 민원실)·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청문감사관과의 대화방      (POLICE61@pj.kgpolice.go.kr)등을 통해서도 청문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청문감사관은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1. 경찰관이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2. 고소·고발·교통사고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조사하여 처리 후 통지합니다.
  3. 각종 조사장소나 유치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 시정조치 합니다.
  4. 불친절한 경찰관은 불이익을 주고, 친절한 경찰관은 포상합니다.
  5. 불편·불만사항은 경청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6.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점은 즉시 파악하여 알려드립니다.

□ 청문감사관 운영실적 및 주요사례
  1.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된 '99. 6. 10부터 2001. 3. 31까지 청문감사관은 민원 상담 및 해결(286건), 주민요구 및 수사진행사항 답변(21건), 진술인의견청취(452건), 인권보호·친절봉사 실태점검(843회), 기타(272건)등 총 1,874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 주요사례
    ○ 사례 1
       '00. 1. 18 청문감사관은 관내 주민인 고령의 할머니가  00생명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동거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성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야 하나 별도의 채무보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민원상담을 받고,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한바 보호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근거로 보험사에 민원사실 통보한바 즉시 지급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며칠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는 민원인의 감사전화가 있었습니다.


    ○ 사례 2
       '00. 7. 12 청문감사관은 '99년 0월경에 고소한 고소인이 아직까지 사건종결이 안되었다며 수사진행 문의를 받고, 감찰조사 한 바 사건담당자가 업무폭주를 이유로 지연처리하고 있어 즉시 사건 송치토록 한 후 담당직원은 인사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이와 같이 청문감사관은 타 기관 관련업무 일지라도 최대한 상담하여 드  리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 및 경찰관을 상대로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업무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거나 시정하고 경찰관의 잘못이 있을 때는 문책하고 있습니다.

☞ 청문감사관실의 문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목 : 「포돌이 양심방」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돌이 양심방 운영】

□ 운영배경
   파주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이 업무와 관련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으로 부득이 금품을 받게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2000. 4. 24부터 청문감사실에 「포돌이 양심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접수현황
  ○ 2000. 4. 24 포돌이 양심방 운영 이후
    - 2001. 2. 15현재까지 총 5건(현금4건,상품권1건)에 540,000원의 경찰관 양심이 접수되어,
    - 4건은 경찰서장 서한문과 함께 정중히 반환하고, 1건은 제공자를 알수 없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로 처리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등 청렴한 경찰상 구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기능별로는 교통2건, 파출소 3건이며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에서 단순 감사표시로 건네준 사례가 3건으로 경찰관들의 자정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주요사례
  ○ 적성 파출소 경사 김00 은
    2001. 1. 22 소내근무 중 관내 이장이 평소 농축산물 도난예방에 힘써준 파출소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농산물 상품권 20만원(1만원권 20매)을 놓고 간 것을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하여 제공자에게 경찰서장 서한문과 함께 반환조치
  ○ 월롱 파출소 순경 이00 은
     2000. 8. 24 교통사고 예방 거점배치 근무 중 음주의심이 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검문을 받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면허증이 들어 있다며 흰 봉투를 주는 것을 확인하려는 순간 급발진 도주하여 확인한바, 현금 17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포돌이 양심방에 자진신고 한 것을 제공자 불명으로 유실물법에 의거 국고귀속


제목 : 경찰관 「선행미담 및 숨은 일꾼」발굴현황
【경찰관 선행미담 및 숨은 일꾼 사례 발굴】
○ 파주경찰서에서는 공직기강확립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엄정한 사정활동과 병행,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불우이웃 등에게 감동적인 친절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선행미담경찰관 및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발굴현황(2000. 12. 9 - 1. 31)
  ○ 금년 1월중 69 건의 선행미담사례와  1명의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 69 건의 선행미담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장려장 4건을 수여하였습니다.
    - 숨은 일꾼 1명에 대하여는 서장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 선행미담 유형별로는 편의제공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친절봉사 29건, 청소년 선도 2,불우이웃돕기 2,환자수송 1건 등 다양한 유형의 선행사례가 발굴 되는 등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선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숨은 일꾼은 음지에서 맡은바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직원들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선행·미담자 및 숨은 일꾼을 계속 발굴하여 격려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례
  ○ 법원 파출소장외 직원 일동은
    2001. 1. 30  관내 거주하는 소년가장, 지체부자유자, 소외노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26만원을 모금하여 쌀40kg짜리 5포와 구형세탁기 1대, 식용유 등을 구입 총 5명에게 전달 위로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실천하고 몸이 불편한 소외노인에게는 보건진료 및 천주교 성당 미사참여시 순찰차 이용토록 권유.
  ○ 광탄 파출소 순경 000 은
    2001. 1. 21 15:25경 관내 서울시립묘지 인근을 순찰 근무 중 서울에 거주하는 김00(31세,여)가 등에 아기를 엎은 채 납골묘 까지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 순찰차량을 이용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편의제공.
  ○ 법원 파출소 순경 김00 등 2명은
     2001. 1. 15. 00:40경 관내 자유시장 앞 노상을 순찰근무 중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00(71세,남) 할아버지를 순찰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게 한 후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대민 친절서비스 실천.


제목 : 청문감사관 인권보호기능
1. 청문감사관 인권보호기능 강화
  ○ '99. 6월부터 운영중인 경찰서 청문감사관제도와 관련,
     청문감사관은 민원인의 고충 등 불편사항을 상담·해소하는 민원처리관, 피의자·참고인 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경찰 내부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관으로서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경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인권
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문감사관은 경찰서 사건·사고 조사부서, 피보호자 보호시설, 대민 접촉현장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서에 대해 인권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는 사유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조치하고 있으며,
  ○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친절 및 인권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경찰관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인권민원은 타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인권침해 접수창구 24시간 운영
  ○ 파주 경찰서에서는 경찰업무와 관련 비리·불친절·인권침해요인을 방지하고 인권경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인권침해 접수창
구를 개설하여 피해사례를 24시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또는 비리·불친절사례를 당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일과시간 내에는 청문감사실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리거나 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청문감사관 실에서 익일 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며,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 시 익명이나 허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로 신고된 사항은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 처리됩니다.
  ○ 파주경찰서 청문감사관 신고전화 번호
     (031) 944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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