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제한행위선거법 안내

by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posted Feb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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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town.weppy.com/~slsmyj/art.jpg" width="159" height="178" border="0">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 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http://hometown.weppy.com/~slsmyj/29.jpg" width="280" height="52" border="0">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