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

by 사무국 posted Jul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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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 (국세)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며, 세무상담을 받거나 각종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번호(ID)/암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세무서에서 등록대행을
하여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ㅡ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ㅡ 이용자(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ㅡ 이용자(위임자)의 인감도장
※ 이용신청 서식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불필요
ㅡ 신청자(수임자)의 신분증

※ 전자신고를 하시던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